올해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들이 직접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 점검한 뒤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30일 장애인 18명과 건축사 등 전문가 35명을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교육을 했다. 이들은 올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가운데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물의 건축 도면을 검토하고 건축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용 화장실, 경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자블록 등의 설치사항을 점검한다. 사전점검요원들이 검토 후 문제가 있을 때는 보완을 해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광주와 제주에 이어 전국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대구시와 서·남·수성구 등 3개 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연내 다른 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21층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는 대구시의 경우 연간 50건 정도가 대상이 되며, 각 구청에서는 연평균 300건 정도의 시설이 해당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축주와 건축업체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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