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청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 급식비 등 1억9천여만원을 가로챈 구미시내 한 중학교 경리담당 여직원 A(45)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기능직 8급 사무보조원인 A씨는 행정실에서 세입·세출·현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 등을 학교 회계통장으로 수납하지 않고 별도의 통장을 개설해 입금된 경비 6억여원 가운데 5억1천만원만 회계통장에 넣고 9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스쿨뱅킹에 입금하지 않은 미수납분 9천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사고 있으며, 학교 장학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2차례에 걸쳐 1천350여만원을 인출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지난달 10일 이 학교 행정실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전임자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측은 A씨에게 변제를 요구한 후 자체 해결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변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구미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A씨를 긴급 체포하고 학교측으로부터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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