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선 유류할증료 4년만에 면제

이르면 3월부터 국제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없어져 여행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2005년 7월 국제선 모든 노선에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면제되는 것이다.

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약 3.8ℓ)당 평균 142센트로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갤런당 150센트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유가가 떨어졌지만 올 3월부터 유류할증료가 떨어지는 이유는 2개월치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의 항공료 평균 가격을 오는 3월과 4월(발권일 기준)에 적용,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경우 현재 유류할증료가 41달러, 중국, 동남아 노선에는 18달러가 부과되고 있어 유류할증료가 면제되면 최대 5만4천원까지 항공료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여행업계에서는 적잖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고환율로 해외여행이 줄었는데 유류할증료 면제 조치가 업계 회생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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