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이용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CCTV)를 '대포차'(무적차량) 적발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포차 경우 그동안 차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악용돼 주정차 위반이 예사인 것은 물론 각종 범죄에 이용되면서 자치단체와 경찰이 관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전 3시 20분쯤 김천시 평화동 우회도로상 경북선 철교 H빔을 충돌, 화재로 숨진 운전자의 차량이 대포차여서 경찰이 신원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지금까지 CCTV 장비가 대당 3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법주정차 차량만을 단속하는 '단순업무'에만 사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 대포차 적발에도 적극 투입하기로 한 것. 현재 김천시는 고정식 14대, 이동식 1대의 CCTV를 보유하고 각종 불법차량 단속업무에 활용해오고 있다.
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장비로 대포차 단속이 가능한지를 시험운용, 화물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승용차를 적발하기도 했다.
김천시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폐업된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 ▷사망자 소유이면서 운행되는 차량 등을 차적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식별한 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천·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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