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서 면적이 330㎡를 초과해야 산재·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착공하는 공사는 건축 경우 100㎡ 초과, 수선일 때 200㎡를 넘으면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사업으로 된다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가 3일 밝혔다.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건축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14일이내 공사가 끝날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보험가입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김한권 본부장은 "당연적용 대상 건축공사장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것은 물론,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며 "건축주들이 꼭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1588-007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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