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한 중·고교 재단이사장 아들 박모(34)씨가 교사 채용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2일 피해자들에게 박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현직 경찰관 K(41)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대구지검 수사과 관계자는 "K씨가 교사 채용 청탁을 하려는 P(33)씨 등 최소 3명에게 박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러나 K씨 자신은 소개만 했을 뿐 돈거래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K씨가 이번 청탁 과정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이 해당 학교 재단 전체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확인 중이나 피해자 등의 진술로 미뤄 박씨의 개인 비리(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현재 잠적상태다.
검찰은 피해 사실을 신고한 P(33)씨 등 3명이 2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사 채용 대가로 박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가 1, 2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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