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교사는 지난해 학부모 성추행사건에 휘말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재단 측에 제출한 사표가 수리돼 사직처리됐다. 징계 계류 중에 인사처리를 못하도록 규정한 공무원법을 무시했다.
#2 B씨는 지난해 학교내 공사를 감독하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돈을 돌려주고 사표를 제출, 내부비리로 무마됐다. 이는 형사 사건 경우 사표처리 만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원면직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C사립학교 재단은 최근 교감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한 '교감 추천자에 대한 참고사항'이란 문건을 통해 인사평가 근거가 될 만한 자료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찍어주기'라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평가 결과 총점에서 3위에 거친 인사가 교감으로 승진돼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다.
안동지역 사학재단의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 각종 사건에 휘말린 교사·직원들의 인사문제를 사립학교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악용해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고 쉬쉬하고 있다. 게다가 사립학교를 감독해야 할 교육청마저 명확한 입장없이 사학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뒷걸음질 치고 있다.
A씨 경우 지난달 20일 재단 측에 낸 사표가 수리되면서 재임용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성추행 물의를 일으킨 교사가 다른 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비난을 듣게 됐다.
이 사학재단 이사장은 "징계 결과 해임이나 파면을 받더라도 법적 소송을 통해 구제될 가능성이 있어 사직서를 받아 해임처리해 교단에서 떠나도록 했다"며 "깨끗한 교단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C사학재단의 교감승진 인사에는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교감 승진자의 참고사항 문건을 보면 '학교를 사랑하고 애정이 남달라 교감으로 적격하다', '자녀가 재단 학교를 졸업하고 총동창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는 등 우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탈락 교사의 항목에는 '자녀 2명 타 고등학교 진학' 등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게다가 종교 경력에도 승진 인사들은 '모태신앙'(태아때부터 믿음) 등으로 기록했으나 일부 탈락 교사 경우 옮겨서 다닌 교회 경력만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C사학재단 이사장은 "참고자료는 대상자를 추천한 교장들이 제출한 것을 모아서 제공한 것"이라며 "승진 인사에 재단이 찍어서 개입했다는 등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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