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가 소규모지역발전 사업비란 명목으로 의원 재량사업비성 예산을 만들어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해 시의원 몫으로 1인당 5천만원씩 총 7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운영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1인당 1억원씩 총 14억원의 소규모지역발전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있다. 시의회가 소규모지역발전 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은 읍·면·동이 실시하는 주민숙원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업체와 의원 간 유착 가능성도 높아 불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시의회는 이 예산으로 농로포장 23건 4억2천만원, 포장공사 7건 1억5천700만원, 석축 및 포장 2건 2천500만원, 수해복구 2건 1천890만원, 기타공사 7건 7천910만원 등 41건의 사업을 실시했다.
반면 영주 인근의 안동시 등 경북 북부지역 자치단체들은 기초의회 의원 몫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영주시민은 "사업비 배정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당위성, 목적 등을 고려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당초 계획도 없는 사업을 위해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것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거나 의원들의 매표를 위한 선심성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소규모 지역발전 사업비 경우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의회 요구로 예산안이 상정됐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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