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3일 대구 자갈마당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신용카드를 상습적으로 복제해 거액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J(25)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미리 짜고 수백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거액을 인출하는 등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J씨 등은 지난해 7월말 중구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손님 A씨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를 카드복제기로 위조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9월말까지 193차례에 걸쳐 모두 2억여원을 인출해 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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