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간을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대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일 이후부터 월세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급생활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따라 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소득이 파악돼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월세가구는 305만7천가구에 이르며 주택임차료는 7조7천억원, 소득공제 효과는 1조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현금거래 확인제도의 신고기간 및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거래 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업종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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