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4일 대구 LCD TV 제작업체인 디보스 측으로부터 유상증자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K(42·3급)씨와 선임조사역 S(39·4급)씨에 각각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80만원,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당시 디보스의 회사 사정이 매우 나빴음에도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도와 단기간에 500억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토록 함으로써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K씨와 S씨는 지난해 1월 디보스 대표 H(52)씨 등으로부터 '19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각각 4천만원과 골프세트 등 1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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