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올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비롯한 주택신용보증 목표를 7조5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이 중 절반인 3조7천억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보증에 쓰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내에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한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며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 원, 1인당 모두 1억원 한도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1가구 1주택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집값 하락분의 1억원까지 보증을 서준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연 0.4∼0.6%의 보증료를 내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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