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 경기장이 퇴출 위기에 놓였다. 행정안전부는 8일 청도 소싸움을 주관하는 청도공영사업공사(청도공사)를 포함해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돼 온 지방공기업 15곳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리고 올해 안에 경영개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청산' '감원' '사업축소'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도공사가 올해 말까지 소싸움 대회 개최와 경영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정부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게 된다. 2003년에 설립된 청도공사는 지난 6년 동안 소싸움 경기를 개최하지 못한 채 표류해 경영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곳으로 판단됐다. 2년 전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구미원예수출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 등과 함께 '미흡'이라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성과급 지급 대상 공기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 강병규 제2차관은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이들 공기업과 지자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 뒤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상설 소싸움 경기장 시공사와 우사회 간 공사비를 두고 법정다툼이 이어지다 보니 정상화가 늦어졌다"며 "우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소싸움 개장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공사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공기업은 경기관광공사, 태백관광공사, 서울 용산구·강서구 시설관리공단, 거창·삼척·남원·보령 등 상수도 관련 공기업 등이다.
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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