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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때 남은 상가, 세입자에 우선 분양권

재개발사업시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용산 화재 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에 대해선 세입자들이 우선 분양을 받고, 현행법에 규정된 3개월치 휴업보상비는 4개월치로 늘린다. 또 재개발 지역 주거 세입자가 이주할 곳을 확보하고 나서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임대주택의 우선적인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택지 개발 및 주택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가 임대주택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물주의 책임 강화 차원에서 조합이 전액 부담하던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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