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빠르면 내달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사가 매입,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한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토록 한 것으로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보증 보유 미분양 주택, 기업구조조정 회사 및 부동산 집합 투자자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온천 개발용 부동산 ▷국제회의 시설 및 전시 산업용 부동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시행자가 매입한 부동산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가 취득한 부동산 ▷친환경 건축물 및 공공 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도 감면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3천㏄이하 최대 적재량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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