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용유지·무분규 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고용유지 기업과 노사 무분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10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세무조사 선정 제외 및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결정했다.

또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간 양보교섭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과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경색·휴업 등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가 실시되고 국세환급금 조기지급과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세금문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같은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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