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생활고를 이유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J(4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가 저항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 2명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나머지 자녀 1명도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깨는 바람에 실행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결심한 피고인이 자녀의 처지가 걱정돼 순간적으로 살해했고 자신도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심원으로 참석한 7명의 평결에서 징역 7년부터 15년까지 다양한 양형 의견이 나왔으며, 이중 가장 많은 3명이 1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J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J씨는 1995년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려 경마도박을 하다 모두 잃고 빚을 지자, 지난해 11월 부인이 없는 틈을 타 집에서 잠자고 있던 3남매 가운데 아들(당시 12세)과 딸(8)을 차례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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