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모 중학교 경리담당 여직원의 횡령사건(본지 2일자 5면·5일자 4면 보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2일 이 학교 전 행정실장 황모(55)씨와 직원 윤모(45)씨를 구속한데 이어, 전·현직 교장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윤씨가 공문서를 조작해 횡령한 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천여만원 더 많은 2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밝혀냈다. 윤씨는 "횡령한 돈 가운데 매달 수백만원씩 8천만~9천여만원을 황씨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고, 전·현직 교장에게도 2천만~5천만원 정도를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씨와 전·현직 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윤씨의 대질신문과 계좌추적을 통해 황씨 통장에 수천만원의 뭉칫돈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으나, 두 교장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학교장 교체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련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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