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로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이 빈발할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승)가 역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분쟁 조기해결 방안을 13일 마련했다.
노동위원회는 우선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저임금 해고 노동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 이유서의 작성·제출,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합의 등 해당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대리한다.
노동위원회는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시정신청 사건 급증에 대비, 심판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화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4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053)667-6520, 053)667-650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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