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기계조합(이사장 진영환)은 노동부-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2일 대구지방노동청 대구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와 협약식을 가졌다.
기계조합은 올해 150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조합원회사를 비롯한 지역중소기업에 청년 인턴을 배치시킬 계획이다. 인턴대상은 실업상태에 있는 만15세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실시 기업은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다. 인턴기간은 6개월이며, 인턴배치 전 운영기관에서 올바른 직업관·직장예절 등 3일 18시간의 사전 교육을 받는다.
인턴기간(6개월) 중 기업에는 통상임금의 50%(50만원~8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고, 인턴 6개월 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6개월간 추가로 50% 임금을 계속 지원한다. 인턴 기간 중에 조기에 정규직 전환 시 남은 잔여기간의 2분의 1의 임금을 지원한다. 문의 053)581-8210.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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