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대윤 전 청송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씨는 청송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04년 5월쯤 청송군이 발주한 교량공사를 맡은 건설업자 L씨가 공사에 들어간 추가 비용을 지급받도록 결제해주는 대신 자신의 측근 J씨에게 7천만원을 교부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 1천790만원과 군 예산 400만원으로 청송꽃돌을 구입하기도 했다. 배씨는 구속수감 중이던 2007년 11월쯤 청송군수 재선거에 출마, 교도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편지를 선거구민 6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30여년간 공직근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기여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 대법원은 "1·2심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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