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빼달라는데 전세는 안 놓이고…. 이럴 때 정부에서 보증을 서 전세금을 빌려준다면서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아직 돈을 못 빌려준다는데 도대체 어찌된 일이죠?"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는 물론, 각 은행 창구마다 이런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최대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가진 대구인 만큼 집이 남아돌면서 '역전세난'이 발생,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주택금융공사가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을 위해 돈을 빌려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역전세대출 보증' 제도를 시행,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법으로 은행이 역전세난을 겪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전세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역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
하지만 이 제도를 계획한 정부와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은행간의 사전 협조 미비로 이 상품에 대한 전산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대구경북지역 각 은행 창구에는 "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느냐"는 문의가 연일 폭주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한 관계자는 "대구은행 등 대다수 은행이 늦어도 이달 마지막주에는 대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 때보다 대출 시행이 늦어진 것은 물론, 대출액이 턱없이 적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세금 총액의 30%이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1억원의 전세금을 내줘야할 집주인이라면 3천만원만 빌릴 수 있고 나머지는 따로 빚을 내야할 처지라는 것.
대구시내 한 은행의 대출 담당자는 "정부가 은행에 말 한마디 없이 제도 시행을 발표, 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게다가 대구 등 대도시는 대부분 전세금이 1억원을 훨씬 넘는데 빌려주는 돈은 전세금 총액의 30%에 불과하니 실효성도 적다. 실제 대출이 시작되면 또 다른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 1곳당 5천만원이다. 보증대상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요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보증금액이 3천만원 밑이면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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