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황영수 판사는 12일 동급생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며 고교생 Y(16)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K군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700만원 등 총 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군 부모는 아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독·교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남에게 상해를 입히게 한 책임이 있다"며 "다만 피해 학생이 먼저 가해 학생을 때린 점 등을 감안해 가해자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정 제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순간적인 폭행에 의한 사건이므로 담임교사에게 사건의 예측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담임교사 C씨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Y군 측은 2007년 6월초 대구 모 고교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교무실에 간 사이 동급생인 K군과 말싸움을 하며 다투다 얼굴을 맞아 3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자 K군 부모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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