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북하면…' 보호자가 처벌 요청

'우리 애를 처벌해 주세요.'

대구보호관찰소는 12일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을 일삼은 A(14)양을 부모의 처벌 요청에 따라 소년원에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5월 중학교 중퇴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7차례에 걸쳐 또래들의 금품을 빼앗는 등 비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에 3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양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한계를 느낀 부모가 소년원 교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찰소 측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던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긴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 대해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한 바 있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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