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4월에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과 주택 재당첨제한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예금·부금의 기능을 합친 종합통장으로 주택의 유무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주택의 구분도 사라진다. 현행 청약저축은 무주택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20세가 넘어야 들 수 있다.
단 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공공주택 청약은 무주택 가구주로 한정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 무주택자들의 피해를 막도록 했다. 납입 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붓는 청약저축처럼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2만~5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넣을 수 있으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2년간 일정금액을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며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준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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