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아파트 건설 현장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신속히 진행시켜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모 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L(47)씨에 대해 징역5년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L씨에게 돈을 건넨 시행사 간부 P(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씨는 2007년 6월 대구 수성구 한 음식점에서 모 건설회사 부사장 K씨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5천만원을 받고, 2006년 11월에도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시행사 간부 P씨에게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L씨는 또 같은해 2월에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신속히 진행해주는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33억원 상당의 공사 하도급을 주도록 한(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자신이 속한 문화재연구원의 예금을 인출, 주식투자를 위해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문화재연구원 사무부장 K(47)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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