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 대상자에게 수갑이나 포승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등 19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원 발부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갑 및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고, 보호 장구 종류와 사용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토록 했다.
법원은 그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판결문을 송부해야 했지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로 바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의 인프라를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새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통사보다 싼값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실 비서동 신축비 62억9천800만원,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비 3억5천만원, 식수난을 겪는 34개 시·군에 대한 관정개발 및 대체취수원 개발비 96억6천100만원을 올해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방안도 함께 처리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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