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16일 미공개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유상증자를 조성하고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의 혐의(증권거래법위반 및 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된 ㈜디보스 전 대표 H(5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같은 회사 전무 K(4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보스를 아무런 자본 없이 외부 차입금만으로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차입금을 갚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회사 자본 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H씨 등은 2007년 10월 디보스를 인수하면서 독일 증시 상장 추진 등 미공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시가 65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고 같은 해 11월 유상증자 대금 155억원 중 55억원을 디보스 인수 자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모두 130여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