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화물 승강기를 타다 추락해 중상을 입은 B(41)씨가 건물주 K(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승강기는 출입구 반대쪽에 30㎝가량의 틈새가 있어 사람이 추락할 위험이 있지만 승강기 내부에는 별다른 조명이나 추락방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피고는 건물내 사무실 임차인인 B씨에게 화물승강기를 사용하도록 제공했기 때문에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07년 7월 말 북구의 한 건물 3층에서 화물 승강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승강기 내 틈새로 발이 빠지면서 1층으로 추락, 중상을 입자 건물주인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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