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청 국장 서랍서 현금 100만원·상품권

대구 공무원들이 정부의 암행감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설을 앞둔 지난달 14일 오후 11시쯤 행정안전부 감찰반이 대구 모 구청 사무실을 수색한 결과 모 국장 사무실 서랍에서 현금 100만원과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이 발견돼 금품의 출처와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국장은 "지난해 10월 구청에서 실시한 해외배낭연수를 가기 전 지인이 사무실을 찾아 여행경비로 놓고 갔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 보관해 왔다"며 "상품권 역시 친구에게 받은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금품수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품의 성격이나 과거 행적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처벌 수위를 결정해 대구시에 처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대구시청의 한 공무원이 외부인으로부터 400만원의 현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집행 부분이 있어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 감찰반에 적발됐으나 조사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아닌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명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공직자 비리 행위자와 협조자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함에도 시·구청은 사건 발생 후 한달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연루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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