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편의제공을 미끼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직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8일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뇌물이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7년 7월 포항 양학동 S아파트(363가구)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포항시에 청탁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업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 과장 S씨와 담당 J씨를 긴급체포해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주택관련 부서에 근무하다가 비리와 관련 5년 전에 퇴직했다.
검찰은 이들이 산지조성 허가와 형질변경 허가 등 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현직 공무원들과 결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건축허가가 난 지 2년째 되는 이 아파트는 현재 임야절개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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