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7일 교육이수 시간 미달로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지원자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 및 병원실습평가서를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미지역 모 간호학원 전 원장 A(52·여)씨와 모 병원 수간호사 B(39·여)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간호학원과 병원으로부터 교육이수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뒤 해당 공무원에게 제출, 자격증을 취득한 C(24·여)씨 등 구미지역 간호조무사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원 수강생들 중 일부가 직장 등의 문제로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인 학과교육 740시간과 병원실습 780시간을 이수하지 못하자, 수강생들에게 증명서와 평가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 것.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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