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한나라당 의원(문경·예천)은 '약식명령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식명령제도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 사건에 대해 검사가 요청하면 법관이 수사 기록만 검토해 벌금액을 결정, 피고인에게 명령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르면 종결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약식명령 제도에 불이익변경금지 제도가 도입돼 있어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진행한 결과, 검사의 수사 기록보다 사안이 무거운 것으로 드러나도 당초 법관이 결정한 벌금액을 초과하여 선고하지 못한다"며 "이에 피고인들이 법관의 약식명령에 불복,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할 뿐 아니라 벌금도 내지 않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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