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9일 '찬밥 먹는 노예 할아버지'(본지 12일자 4면 보도)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어 풍천 면장·부면장·업무담당 직원 등 3명을 대기발령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부적절하게 관리해 온 마을 이장 A(61)씨를 해임하고 위법사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동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5천226가구 8천778명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이 가운데 급여액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노인 등 취약계층 170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직접 급여 관리자를 지정,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할 수 없도록 근본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또 본청 및 읍·면·동 1인 1담당 마을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 직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홀몸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현장 복지행정으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위주 복지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58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시민 밀착행정을 펼 수 있도록 전진 배치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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