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1차 순환선 내에 주차장 없는 빌딩 건립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 기준 폐지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는 건물 신축시 부설 주차장 최저기준이 폐지되며 장애인과 긴급자동차 등을 위한 최소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대구지역내 주차상한제 적용 건물은 1차 순환선(대구역~동인네거리~반월당~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 상업 지역내 문화 및 집회, 숙박, 판매, 위락 등 다중 집객 건물이다.
그동안 도심지역에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각 지자체별로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개정안은 또 주차상한제 대상지역도 상업지역 위주에서 준주거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시행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설치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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