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들이 성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사건을 저지를 경우 앞으로 엄중 문책당하게 된다.
경북도는 지난 17일 "공무원 징계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엄중 문책 대상을 '중점 정화대상 비위'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범죄'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성폭력범죄는 처벌 기준을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미성년자)으로 세분화하고, 기존보다 1단계 상향 조정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경우 기존에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 한해 파면 조치했으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적으로 했을 때'에도 파면하도록 강화한 것.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면허취소가 2차례 이상이면 정직·해임·파면 등 중징계하도록 했으며, 면허취소 횟수 산정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징계사유의 시효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정상 참작으로 감경하는 규정 범위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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