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의 '일제수탈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다'는 개정 법률안 발의로 인해 문화재 등록지정이 보류됐다."(포항시) "문화재로 등록지정 예고된 시설물의 보존 상태가 열악해 보존 가치로 미흡하다고 문화재위원회가 독자 판단한 것이다."(문화재청)
포항 구룡포에 밀집한 일본식 주택인 '적산 가옥'의 근대문화재 등록지정이 최근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류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포항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은 구룡포에 남아 있는 적산 가옥 46채 중 기초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5채에 대해 근대문화재 등록지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적산 가옥을 보수·복원하고, 일본인 거리를 조성하는 등 구룡포 일대를 국내 최초의 대규모 일본관광타운으로 조성하는 관광자원화사업에 착수했다.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도비를 포함해 예산 350억원 지원과 민간 업체에서 200억원을 투자하는 관광타운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 것.
그러나 지난 4일 현지 조사를 벌인 문화재청 근대문화재 분과위원들은 "문화재로 등록지정 예고된 가옥의 보존 상태가 열악하고 예고기간 중에 일부 정비를 한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문화재 등록지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관광타운 조성을 추진해 온 포항시 관계자는 "민주당 장세환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일제수탈 시설물 청산을 명분으로 지난달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문화재위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인 장 의원을 의식해 이번 등록지정을 보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처음 구룡포 현지를 찾은 문화재위원들이 보류 사유로 '등록지정이 예고된 가옥에 손을 댄 흔적이 있다'고 거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일본인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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