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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의 의결

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 산업, 기후 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 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녹색 기술 및 산업, 녹색 정보 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 감축,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담았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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