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녹색성장 정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심의 의결한다.
법안은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 산업, 기후 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 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또 녹색 기술 및 산업, 녹색 정보 통신 등을 제도적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금융·펀드를 조성해 녹색 기술 및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 감축,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을 담았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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