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의 워크아웃 결정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채권금융회사들이 부채 탕감 및 사고사업장 공사재개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을 도출한데다 협력업체들도 미지급 공사대금 탕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워크아웃 승인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
C&우방 채권단은 25일 삼일회계법인의 경영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승인 결정을 위한 1차 채권단 회의를 갖고 금융회사별 채무 재조정 및 신규 자금 대출 등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채권단은 우선 우방의 주채무 1천900억원 중 무담보채무 1천600억원의 45%를 출자 전환하고 공정률 미달로 대한주택보증에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분양대금을 환급한 5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에 대해 공사 재개를 위해 1천10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투입키로 실무적인 합의를 끝냈다.
공사 재개 예정사업장은 대구 시지 1차와 포항 양덕, 경기도 화성 향남 단지로 공정률이 70%를 넘어 마감 공사만 끝내면 바로 재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단지들이다.
우방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사고사업장 관리 주체인 대한주택보증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현재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어 내주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단에서 추가 공사비를 부담하는데다 분양을 해야 자금 회수가 가능한만큼 대주보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천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공사금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상당수 협력 업체들이 30~40% 탕감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채권단은 워크아웃 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 기간을 당초 내달 3일에서 한달간 연기했으며 내달초 2차 채권단 회의를 갖고 워크아웃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안 도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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