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헌법 위에 '떼법',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대구지검이 시민 1천193명을 대상으로 '검찰에 가장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36.8%) 주문이 가장 많았다. 민생 침해 범죄 철저 단속(30.2%)보다 수치가 높다는 점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 행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910억 원이다. 이 보고서는 2007년 한 해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5조8천270억 원으로 산출했다. 또한, 경찰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촛불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3조7천513억여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불법 집단 행동으로 문제를 풀려는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헌법 위에 '떼법'이란 말이 계속 통한다면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에도 힘을 낼 수 없다.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정도(평균 4.3)가 OECD 평균 법질서 수준(5.5)에 달하면 연평균 1%가량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을 만큼 법질서 확립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 노'사'정 갈등 및 사회 불만 세력 증가로 불법 집단 행동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검찰과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집회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아야 한다. 떼법이 계속 설친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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