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지역의 운전 면허 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성조(경북 구미갑) 한나라당 의원은 27일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지역의 운전 면허 응시자들이 인근 운전면허 전문 학원에서 학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학과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운전 기능이나 도로 주행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나 운전 면허 전문 학원에서 치르게 하고 있다. 학과 시험을 반드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 치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많은 응시자들이 그동안 대도시로 가서 시험을 봐야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운전 면허 응시자 136만7천677명의 절반이 넘은 70여만명이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 거주, 학과 시험을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치렀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대구와 포항,문경 등에 3곳의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있으며, 지난 해 이 곳에서 각각 9만5천여명(대구)과 3만여명(포항), 2만5천여명(문경)이 학과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대구에 20곳, 경북 지역 각 시군에 51곳 등 총 71곳의 운전 전문학원이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약 70만명의 응시자들이 인근 전문 학원에서 학과 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돼 각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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