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받았을 경우 2배를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는 '쌀소득 보전법' 개정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동의안 등 91개 법안과 결의안을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법안 중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제도가 신설된 임대주택법과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조치법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
▷외국법자문사법안(제)=외국법 자문사 자격 창설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설립을 허용함.
▷조세특례제한법(개)=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개)=중·고생의 교복 구입 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되, 부양 자녀 1인당 50만원의 별도 한도를 설정함.
▷국가재정법(개)=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전용시 분기별로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제출하도록 함.
▷임대주택법(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신설함.
▷국민임대주택 건설 특별조치법(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금자리 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금자리 주택 건설 또는 매입에 국민주택기금을 우선 배정해야 함.
▷남북이산가족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법(제)=국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감안해 남북이산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함.
▷전기통신기본법(개)=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쌀소득 보전법(개)=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함.
▷한국수자원공사법(개)=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추가함.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동의안=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국제 해상 안전과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군부대를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함. 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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