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 건축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포항시 전 과장 신모씨가 일부 검찰 직원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는 주장(본지 3일자 4면 보도)과 관련, 대검찰청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는 현재 건축허가 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포항지청의 내부조사도 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청은 3일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포항시 전직 구청장 J씨를 구속하고 S재건축조합장 K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씨는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포항시 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S아파트 편의제공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며, 보직과 승진 인사 대가로 부하 직원들로부터 2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재건축조합장 K씨는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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