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억 화대' 재산 몰수 가능할까?

6년여간 성매매를 강요당한 A(27·여)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무속인 K씨 일가족이 그동안 빼앗은 10억원대 화대를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K씨 일가족의 통장에 매달 수천만원씩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일가족이 A씨와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서 화대를 갈취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및 알선 등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가족의 수입이 A씨를 공갈 협박하고 화대를 갈취해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재산 몰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 대형 안마시술소 3곳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추징금 27억원이 부과되도록 했고,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성매매 불법영업에 따른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업주 2명과 건물주 1명으로부터 환수한 적이 있다.

그러나 K씨 일가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은 갈취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씨 일가족의 재산은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8천만원과 벤츠 등 외제차 2대, 정기적금, 보험, 각종 명품, 수백만원의 은행 잔고 정도다. 이들은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했고, 저축한 돈도 그리 많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산 몰수 과정도 그리 쉽지 않다. 법원이 재산몰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은 지난해 12월 장안동 일대 10개 성매매업소 건물주에 대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부동산 과세 시가 등 20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대전지검도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불법행위에 비해 가혹한 처벌'이라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들을 성노예로 부리면서 갈취한 재산인 만큼 국가가 환수하는 게 옳다"면서도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들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