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의 레미콘 단가 조정 및 물량 배정 과정의 불공정 시비(본지 2월 20일자 13면 보도)와 관련,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들의 의혹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입찰을 통해 조달청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한 S와 C사는 "조달청 쇼핑몰에 올라 있던 업체명이 일방적으로 삭제돼 수요 기관의 물량 신청이 감소했으며 단가 재조정 요구도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현실성이 없는 잣대를 요구하며 거부했다"고 밝혔다.
청도에 본사를 둔 C레미콘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조달청 쇼핑몰인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던 업체명을 조달청 담당자가 삭제했으며 4개월이 지난뒤에야 항의를 받고 재등재 했다. 이 기간 동안 조달청으로부터 물량 배정을 거의 받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청도군은 지난해 6월 이후 타업체에 비해 공급 단가가 3% 저렴하고 지역에 공장을 두고 있어 물량 수송이 용이한 C사 제품 공급을 조달청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기존 배정 물량이 많아 C사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조달청은 가격 인상도 업체별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S사 관계자는 "원자재값 폭등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단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묵살했던 조달청이 11월 대구레미콘 조합과 대구권 추가 공급 계약을 하면서는 4월 계약 단가에 비해 10% 높은 조달 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이 단가 인상 조건으로 지역내 9개 레미콘 업체의 세금계산서와 매출원장 등을 근거자료로 가져오라는 요구를 했다"며 "타사에 영업비밀 서류를 줄 기업이 없는데다 조달청이 11월 추가 계약을 하면서 이미 시장 가격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자료였다"고 항의했다.
특히 두 업체는 조달청과의 공급 계약 만료 기간이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불공정 배정으로 지난해 4월 계약한 조달 물량의 절반도 배정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조달청 담당자는 "C사가 나라장터에 등재돼 있을 경우 지리상 수송이 어려운 고령이나 성주 지역 수요 기관이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담당자 직권으로 삭제했지만 요청에 따라 다시 올렸다"며 "가격 재조정도 가격 인상 요구 업체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계약 당시 물량은 예전 수요 물량을 근거로 만든 예상치로 수요기관의 수급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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