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형 유통점의 지역 입점을 대폭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시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판매시설 면적 3천㎡ 이상인 대형유통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치로, 그동안 제한 규정이 없던 준주거와 준공업지역 내 판매시설 면적을 3천㎡ 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1종과 2종 주거지역에서의 판매시설 면적을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로 확정되면 포항에서는 상업지구만 대형유통점 입점이 허용된다.
시는 또 현재 영업중인 대형유통점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판매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유통점의 지역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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