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4월말까지 양도세 환급"

국세청이 세법 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조기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을 지난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세 환급금을 당초 8월에서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급대상은 전국적으로 8천500명, 1천530억 규모며 대구경북은 1천500명이 59억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경정청구나 별도 신고 없이 4월 말까지 대상자에게 양도세를 환급할 계획"이라며 "세무서에 계좌가 신고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되며 이외 납세자는 주소지에 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되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8년간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면서 1천800명 ▷비사업용 토지(정부 수용분)에 대한 중과 제외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면서 2천400명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에 따른 4천300명 등 총 8천500명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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