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운이 완연한 캠퍼스에는 신입생들로 활기가 넘쳐난다.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들뜨면서도 긴장된다. 이맘 때면 대학생들은 각종 교재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마주치거나 교재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많이 받게 된다. 특히 판매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보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 소비자과 김성열씨는 "학기 초에 세상 물정에 어두운 신입생들이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각 대학에 피해예방 교육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유형 및 사례
A대학 신입생 김모(20)씨는 영어공부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에 학교 정문 앞에서 판촉활동을 하는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어학교재를 계약했다. 하지만 교재가 터무니없이 비싸고 부실하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취업 걱정이 많은 B대학 2학년 최모(20)씨는 학교 앞에서 '교재를 구입해 공부하면 자격증 시험 및 취업까지 보장해 준다'는 판매원 말을 믿고 구매 계약을 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 업체가 회원관리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보장'이 거짓 홍보임을 알고 반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경품행사에 당첨된 것처럼 속여 물건을 파는 업체들도 있다. C대학 신입생 이모(19)군은 '학생이 다니는 대학에서 지원해 어학교재 특판행사를 한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고, 같은 대학 박모(19)군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다니는 대학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됐다.
◆대응방법
이 같은 판매권유에는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교재를 구매할 뜻이 없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정보를 알려줘선 안 된다. 교재를 구입키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전화판매의 경우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판매업체는 교재를 우송할 때 계약서를 보냈다고 맞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많다.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판매업체에게 계약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받으면 먼저 환불방법과 위약금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보관해야 한다. 구입의사가 없거나 환불을 원할 때는 청약철회 의사를 14일 안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 등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고 물건을 반송하면 된다. 내용증명우편은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것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한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대금을 내거나 본인이 성년이 된 뒤에 한 번이라도 대금을 지불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