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는 주부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장소이다.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일단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가면 신발류'의류에서부터 먹을거리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어서 그렇다. 먹을거리만 해도 유기농 재료에서부터 바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닭튀김'불고기'피자 등 거의 모든 것이 구비돼 있다.
그런데 바로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을까? 직접 조리해 먹는 음식은 어떤 소금'간장'설탕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품의 경우 들어가 있는 첨가물을 다 표시하진 않고 있다.
▷일괄표시제
여러 가지의 화학첨가물을 하나로 묶어 표시하는 것이다. 예)ph조정제는 식품의 변질'변색을 막기 위해 쓰는 첨가물. 보통 4, 5종류의 물질을 섞는데 구연산나트륨'초산나트륨'후말산나트륨'폴리인산나트륨 등이 있다. 4가지가 다 들어가도 그냥 ph조정제라고만 기재한다.
▷캐리오버 경우 표시면제
간장에 재운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간장에 들어있는 첨가물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불고기의 경우 그냥 간장'설탕이라고 표시한다. 자연숙성간장이 아닌 화학간장(모조간장'신개념양조간장)은 수많은 첨가물로 이뤄져 있다. 천연재료로 만드는 간장은 1년 이상 발효시켜 만든다. 하지만 모조간장은 1개월이면 만들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 매장에서는 굳이 좋은 간장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마트에서 양념된 고기를 산다면 그 양념에 어떤 간장'설탕'소금'고추장 등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제품에 남지만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샐러드용 야채를 썰어놓으면 금방 변색되는데 마트의 야채들은 항상 싱싱해 보인다. 그 이유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이라는 살균제 때문. 사각거리는 느낌을 위해 ph조정제통에도 넣는다. 그런데도 중화 또는 휘발시켜 제거되므로 표시면제가 된다. 감귤 통조림의 귤은 껍질이 다 벗겨져 있다. 염산으로 껍질을 녹인 후 카제인나트륨을 넣으면 염산이 중화되므로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포장 제품 또는 즉석 제조품 표시면제
제과점의 식품들도 첨가물 표시 의무가 없다. 일반 크림빵에는 무조건 유화제'ph조정제'보존료 등이 들어가지만 포장된 제품이 아니어서 표기할 의무가 없다. 매장에서 직접 제조된 김밥'도시락도 표기의무가 없다.
▷포장 크기가 작은 것도 표시면제
사탕'껌 같은 작게 포장된 제품도 표시면제가 된다. 일정 크기 이하의 제품은 원료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좋다는 규정이 있다. 커피크림의 경우 보통 7, 8종의 첨가물이 사용되는데 일회용 커피 포장에는 그런 첨가물이 표시돼 있지 않다.
그야말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유기농매장에 들어오는 야채들을 보면 봄동'씀바귀'냉이'삼동초'쌈배추 등 추운 겨울을 이기고 싹을 틔운 보들보들한 야채들이다. 마트의 즉석식품 대신 이런 야채들로 겉절이나 샐러드를 만들어 먹자. 다이어트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
참고문헌: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첨가물(아베 쓰카사).
박선희(곰네들누리터'장터)
053)754-5551, cafe.daum.net/gomned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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