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110만명에 6개월 시한으로 현금 월 20만원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자금 6조원이 긴급 투입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힘들어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등을 투입해 사회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자금 6조303억원의 용도는 추경 등 생계지원 4조7천859억원, 식료품 1천872억원, 교육 2천742억원, 주거 4천46억원, 의료 3천784억원 등이다.
우선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가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가 늘어난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천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2조6천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지급 형태는 현금 50%,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이 50%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천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천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비축쌀 1만5천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실직·퇴직 때 직장보험 자격 중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춰주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는 한시 지원해준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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